경찰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해 강력 처벌키로
성매매 남성의 성향을 파악해 공유하고, 경찰 단속에 대비해 행동강령까지 갖춘 성매매 알선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 전국에서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성매매 조직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10명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용인과 이천·군포·의정부 등 오피스텔 9곳에 49개 룸을 빌려 동남아 국적 외국인 여성 80여 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용인시 처인구에 콜센터를 마련해 자신들이 제작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온 성매수남의 위치를 파악한 뒤, 남성을 해당 지역 오피스텔에 대기하던 성매매 여성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들 사이트에서 성매수가 확인된 건수만 1만 3,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매수남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콜센터 현장에 있던 이틀치 수익금 3,200여만원과 체크카드 15개, 통장 9개 등을 압수했다. 조직 운영계좌에 있던 5억 2,000여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 명령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익금을 성매수 여성과 5대 5로 나눈 뒤 관리책에게 4만~6만원을 주고 남은 금액이란 점에서, 이들이 올린 수익은 최소 수십 억원에 달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가명 사용 △근무 교대시 통화 및 문자 기록 삭제 △엘리베이터 3층에서 내려 7층까지 걸어오기 △경찰 급습시 외장형 하드 전자렌지에 돌리기 △출·퇴근시 경찰차 있는지 확인하기 △체포시 1~2주 근무 등 행동강령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오전 3시쯤 현금을 수금할 때 택배기사로 위장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
성매수 여성은 철저히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외국여성들만 고용했다. 이들은 유흥업소나 노래방 등에서 일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은데다,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언어가 달라 범죄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매수남 성향을 △기손(기존 손님으로 인증) △타완(타업소 인증 완료) △문쾅(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갔다) 등으로 분석해, 다른 성인사이트와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은 총책인 A씨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왔다는 점에 주목, 단순 성매매 특별법이 아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콜센터에는 총책 A씨와 에이전시 2명(외국인 여성 모집책), 11명의 실장(2교대로 나눠 예약관리 및 성매매 대금 회수)으로 나누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통상 성매매 사건은 업주와 종업원 간의 성매매 알선 행위만 수사돼 수개월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았다. 반면 성매매처벌법상 범죄단체의 가중처벌이 적용될 경우 최소 10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이 올라간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는 개인 취향이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게 아닌 범죄이며,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가 성 관련 사이트에 공유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앞으로 성매매 알선시 단순 처벌이 아닌 ‘범죄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끝까지 추적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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