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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운전 사건 덮으려 동료도 속인 경찰 간부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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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음주운전 사건 덮으려 동료도 속인 경찰 간부 '해임'

입력
2021.05.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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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제공

아들의 음주운전 사건을 덮으려 동료 경찰관을 속이고 112신고 사건처리 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찰 간부가 해임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및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으로 A(56) 경위를 해임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 처분이다. 파면과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앞서 남동서 청문감사관실은 A 경위가 아들의 음주운전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보고 대기 발령한 뒤 직무 고발했다. 공전자 기록 등 위작, 공무상 비밀 누설,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경위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해 5월 20일 오후 10시 58분쯤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순찰 근무 중 ''음주운전 의심. 남자 운전자. 술 냄새가 났다. 여자와 같이 탔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A 경위는 신고된 번호가 자신의 차량과 일치하자, 차량을 운전했을 것으로 보이는 아들에게 전화해 아들이 음주상태에서 여자친구 집까지 데려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A 경위는 음주운전으로 신고돼 경찰이 수색 중이란 사실을 아들과 여자친구, 자신의 아내에게 각각 알려주고 아들에게는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는 순찰차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경찰관 2명에게 "신고된 차량을 운전한 아들이 직접 지구대로 오기로 했다"고 거짓말하고, 지구대로 복귀하도록 지시했다.

A 경위는 112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 후 팀원인 B 순경 아이디로 112신고 사건 처리 시스템에 접속 후 용의자를 찾지 못했다고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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