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에게 오랫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해왔습니다. 부서장에게 말했지만 몇 달 동안 아무 조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올해 초 대표님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제가 괜한 분란을 일으킨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신고 사실도 회사에 알려졌습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태움'으로 극단 선택을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고, 내가 죽어야 이 억울함이 풀리려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올해 4월, 직장인 A씨)"
A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용기 내 신고했더니 되레 '보복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10명 중 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올해 1~4월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총 567건으로, 이 중 노동청에 신고된 사례는 174건이었다. 또 신고 건수 가운데 55건(31.6%)은 신고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명백한 불법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아직도 현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 △따돌림 △업무 폭탄 △업무 배제 △부서 이동 △퇴사 강요 △보복 소송 등이 돌아오는 일이 허다하다. 직장인 B씨는 "회사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자 연고도 전혀 없는 먼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내겠다고 한다"며 "명백한 인사 보복"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019년 7월 충북 음성군의 한 병원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근로자 C씨의 사례도 유사하다. 그는 상사로부터 신고식 명목의 회식비 요구, 화장품 강매,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회사에 신고했다. 그러자 회사는 오히려 C씨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지난달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본사를 찾아가 관리이사에게 피해를 호소한 이래 회사가 취한 개개의 조치를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배려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낮은 수준의 인식은 언제든지 또 다른 가해자를 용인하고 또 다른 다수의 피해자를 방치할 것"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불이익을 당해 노동청에 신고해도 근로감독관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불리한 처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무성의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경범죄로 취급하지 말고 엄중하게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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