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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이틀 만에… 검찰 이어 경찰 불려간 이용구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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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이틀 만에… 검찰 이어 경찰 불려간 이용구 차관

입력
2021.05.30 19:30
수정
2021.05.30 19:4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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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 혐의… 내달 중순 수사 마무리할 듯
경찰 '봐주기 수사' 의혹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 예정
검찰도 별도 수사 진행 중… 특가법 적용 여부 관심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무마' 및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폭행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이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 수사가 다음 달 중순쯤 마무리될 전망인 가운데, 경찰은 물론이고 같은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의 사건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30일 이 차관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 혐의는 증거인멸 교사로, 이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틀 뒤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 확인에 이어 이 차관 조사가 이뤄지면서 조사단 활동도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중순쯤 조사단이 활동을 마무리하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4명 중 수사 담당자였던 A경사를 제외한 3명은 직무배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시 보고 라인에 있던 이들로, 올해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반부패수사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입건됐다.

경찰과 별도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앞서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함께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해당 혐의는 일시정차를 포함해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간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탔다가,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사건을 맡은 A경사는 해당 사건에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들어 내사 종결했다. 이 차관은 그해 12월 2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그러나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이 차관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받게 된다. 경찰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사건 내사 과정에서 택시 블랙박스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고,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서초경찰서 간부들이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 9일 이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정보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변호사로만 알았다'는 경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차관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오지혜 기자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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