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땐 '술자리 동석' 확인 안된 검사
법무부 감찰관실, 추가조사 거쳐 혐의 확정
"징계 수위 등은 새 검찰총장 취임 후 결정"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7·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3명 전원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 청구를 요청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31일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술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직접 감찰을 통해 검사 3명이 유흥주점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현직 검사 1명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앞서 라임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A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의 술자리에 참석한 B 검사는 먼저 귀가한 사실을 고려, 향응수수 금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계산해 불기소 처분하되 향후 A 검사와 함께 징계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만 세웠다. 또 다른 동석자로 알려진 C 검사에 대해선 ‘당사자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 처분 이후, C 검사와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수사기록 재검토, 김 전 회장 방문 조사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C 검사에 대한 접대 사실이 특정됨에 따라, 비위 혐의도 확정됐다”는 게 법무부의 최종 결론이다. 지난달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C 검사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해선 (당사자들도) 승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깔끔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다만 이들 검사 3명의 징계 확정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권고에 따라 해당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이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사건을 심의·의결해야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당사자들의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징계 확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고,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 감찰 라인 인사 이동도 예상된다”며 “징계 대상자들이 불복할 수도 있어 꽤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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