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장 등 피고발인에 대해 "인정되는 혐의 없다"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양부모가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 당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아보전)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유기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된 강서아보전 관장을 포함한 관계자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 사실관계 확인 및발된 내용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거친 결과, 강서아보전에 인정되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강서아보전이 지난 2월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관장과 담당자들을 고발했다. 당시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강서아보전이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책임을 유기해 정인이를 살릴 기회를 저버렸다"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아보전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이는 양부모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가 지난해 10월 사망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양모 장씨는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들은 모두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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