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2심 징역 2년6월
대법원 상고심서 최종 판단
‘별장 성접대 의혹’ 등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0일 나온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0일 연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6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 저축은행 회장 등 3명한테서 총 3억 3,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공소사실엔 윤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도 포함됐다.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차관에 오른 직후 불거진 ‘성접대 의혹’과 관련, 같은 해와 이듬해 1ㆍ2차 수사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된 세 번째 수사를 통해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2019년 11월 1심은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뇌물의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거나,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묻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항소심은 김 전 차관이 2000~2011년 사업가 최씨한테 받은 현금과 법인카드 등 형태로 받은 ‘4,300여만 원 뇌물’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최씨한테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성을 인정했다. 다만 2심에서도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였던 ‘윤중천씨 관련 금품수수 및 별장 성접대’ 부분은 1심의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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