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인정되나 반의사불벌죄" 공소권 없음 처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기소 분리방안에 찬성했었다는 취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전 장관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는 2021년 2월 27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의 게시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며 "피해자가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피의자의 발언 취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출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 2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수사·기소 분리)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의 게시글에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세련은 3월 "윤 총장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며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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