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당시 택시기사에 폭행 영상 삭제 요청
요구 들어준 택시기사, 증거인멸 혐의 입건
기사 "이 차관,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달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합의 과정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받고 있고, 영상을 지운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 A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8일 A씨를 만나 합의를 시도하면서 폭행 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장소인 택시 내 블랙박스 저장장치(sd카드)에는 조작상 문제로 폭행 장면 녹화분이 정식 파일로 저장되지 않았지만, A씨는 sd카드에 남은 백업 파일로 영상을 복원해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해둔 상태였다. 이 차관은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핸드폰 녹화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이 첫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이 차관으로부터 ‘뒷문 열고 깨운 걸로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차관은 그러나 택시기사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단은 그간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이달 중순쯤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수사 막바지 단계로 지난달 30일 이 차관을 소환해 19시간에 걸쳐 조사했고, 다음날 폭행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를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차관 폭행 사건을 부적절하게 내사 종결 처분했다는 의혹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 4명에 대한 검찰 송치 여부도 관건이다. 수사 담당자였던 B경사를 제외한 세 명은 직무에서 배제되진 않았다.
검찰도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차관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달 28일 사의를 밝혔으나, 아직 사표가 수리되진 않아 여전히 현직 법무부 차관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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