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진위여부 파악 중…결과 따라 법적 조치도
대구시가 중앙정부와 별개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대해 방역당국이 "판권이 확보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경로"라며 "진위 확인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 백신에 대해 화이자 본사 쪽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한국에 대한 판권은 화이자사만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가 제안 받았다는 제품군에 대해선 화이자 쪽에서 현재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고, 이 파악된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까지도 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덧붙였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개발한 백신이지만, 현재 국내 판권은 한국화이자제약만 보유하고 있다. 즉 한국화이자제약만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앞서 비슷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을 볼 때 외국계 무역회사의 제안 자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앞서 외국 민간회사나 개인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한 적이 있지만 확인해보면 사실이 아니거나 가능하지 않았던 적이 많다"며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와 대구메디시티협의회 측은 외국 민간 무역회사를 통해 바이오엔테크사에서 제조한 화이자 백신 수천만 명분을 공급받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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