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영권 승계 혐의 재판 초기 단계
프로포폴 투약 의혹으로 기소될 수도
"수사·재판 중 사면 흔치 않지만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수감 중인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 부회장은 이르면 '광복절 특사'를 통해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사면되더라도 그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뇌물공여ㆍ횡령’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확정돼 원칙적으론 내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 전체 형기의 60% 정도를 복역해 가석방도 가능하지만, 문 대통령이 사면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사면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그가 풀려난다면 재판이 종료된 국정농단 사건에 한해서 형 집행을 면제받게 되는 것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첫 재판이 열렸을 정도로 속도는 매우 더디다. 이 부회장이 신청한 증인만 200명이 넘어, 1심 선고가 나오려면 3,4년은 걸릴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의 경우 지난 3월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 7명씩 찬반 의견이 나온 상태라, 이 부회장 입장에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프로포폴 관련 의혹은 개인비리 성격의 사건이라 기소될 경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삼성그룹 차원에서 검찰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선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형이 확정된 사건 이외에 또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에도 이 부회장 사면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실제 사면이 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사면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고 청와대 요청으로 재벌 총수를 ‘특별 고려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