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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딸 학대 살해' 친모, 아기 안고 재판 나와 "죽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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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딸 학대 살해' 친모, 아기 안고 재판 나와 "죽이지 않았다"

입력
2021.06.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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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2018년 초부터 때리고 굶겨
사망 당일 찬물로 샤워시킨 뒤 방치
함께 기소된 계부도? 학대 혐의만 인정

9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가 지난 3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9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가 지난 3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초등학교 3학년 딸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지난 4월 출산한 아이를 안고 재판에 출석해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8)씨 측은 학대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지난 3월 임신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A씨는 출산을 위해 일시 석방됐다가 지난 4월 다시 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지난달 4일 열린 첫 재판 때도 신생아를 안고 출석했다.

A씨는 법정에서 초등학교 3학년 딸 B(9)양이 숨진 당일인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한 빌라 화장실에서 딸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걸 알고도 학대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제때 신고를 못 했다고 진술했다.

첫 재판에서 학대 혐의만 인정하고 살인 혐의를 부인한 A씨 남편이자 숨진 B양의 의붓아버지인 C(27)씨도 사망 당일 오후 2시 30분쯤 귀가해 딸의 호흡과 맥박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나, 119 신고는 6시간 후에 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 시신 여러 부위에서 손상을 확인했고 사인은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B양 시신 곳곳에선 멍자국이 발견됐고, 몸무게도 또래보다 10㎏ 적은 15㎏가량으로 추정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의 학대는 B양과 B의 오빠(10)가 3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온 2018년 1월부터 시작됐다. B양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때리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대소변 실수가 잦다며 B양에게 맨밥만 줬고 같은 해 12월부터 사망 전까지는 하루 한 끼만 주거나 물조차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B양은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밥과 물을 전혀 먹지 못했다. A씨는 사망 당일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키기도 했다. 딸이 2시간 동안 몸에 물기도 닦지 못한 채 화장실에서 쓰러져 방치된 사이 C씨는 아들과 TV를 보거나 휴대폰 게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을 때릴 때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베란다 밖으로 던지고, 아들에게 "5대 정도만 때렸다고 말하라"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A씨와 C씨는 올해 3월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각각 8차례와 5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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