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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지역 투기 의혹' LH 전 부사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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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재개발지역 투기 의혹' LH 전 부사장 구속

입력
2021.06.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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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 받는 LH 임직원 중 최고위직

경기 성남시 재개발 지역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경기 성남시 재개발 지역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혐의로 수사 중인 LH 전현직 임직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최욱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5시 40분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2017년 경기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땅과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후 지난해 6월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A씨가 매입한 후 성남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돼, A씨가 재직 시절 입수한 내부정보로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제3기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제3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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