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7일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됐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번 1심 판단은 2015년 5월 송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것이다. 법원은 올해 3월 공시송달(법원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송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재판을 진행했고, 일본 기업들은 뒤늦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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