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알림

강제징용 피해자들, 日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입력
2021.06.07 14:05
수정
2021.06.07 14:53
0 0

법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일본기업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기일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7일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됐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이번 1심 판단은 2015년 5월 송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나온 것이다. 법원은 올해 3월 공시송달(법원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송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재판을 진행했고, 일본 기업들은 뒤늦게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이현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