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들의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12명의 의원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 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건축법 위반 1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도 관련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파문이 불거진 후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수사권이 없는 권익위 조사가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의원 12명의 위법 의혹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한 만큼 민주당은 그간 공언한 대로 엄중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송영길 대표는 2일 “권익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인들의 소명을 들어보고 미흡할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할 것”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무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탈당조치 등 엄격한 집행을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자료를 넘겨받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도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는 철저한 수사로 공직 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회피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은 3월 국회의원 전수조사 등을 여당과 합의해 놓고선 “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며 조사기관을 문제 삼아 구체적인 실행을 미뤄왔다. 여당이 단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수사 단계까지 나간 만큼 국민의힘도 감사원이든, 권익위든 즉각 전수조사를 의뢰해 검증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간 여당에 쏟아졌던 내로남불 비판이 국민의힘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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