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개 마을, 공용창고·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소 조성
발전수익, 경로잔치 등 주민복지향상에 사용
경남도는 마을회관 지붕 등 마을 공동소유 남는 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주민공동소득도 만드는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총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도내 59개 마을에 1,475㎾ 규모의 마을공동체 발전소를 설치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19년 25개 마을에 이어 지난해 21개 마을에 공동체 발전소를 조성했다.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지역주민이 직접 사업주체가 돼 마을회관,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주차장 등 마을 공동소유의 남는 공간에 20~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주민수용성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태양광 25㎾ 기준 설치비용은 4,250만 원 정도이지만 지자체 보조금 지원을 받으면 마을공동체에서는 자부담 비율 60%(2,550만 원) 이하만 부담하면 된다.
발전수익(연간 533~595만 원)에서 설치비용, 유지보수비용 등을 제외한 연간 순수익은 149~212만원 정도이며, 이는 경로잔치 등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은 물론, 환경훼손없는 유휴부지의 효율적 이용과 영세한 마을의 안정적 소득창출 등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며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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