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1주택자라는 이유로 10년 이상 거주·보유한 고가주택에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특별공제를 해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1주택자이더라도 양도차익이 클 경우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남에 300억 원짜리 주택도 등장하는 마당에 장기 보유했다고 다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거주 공제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실거주 특별공제율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되는 거주에 따른 특별공제는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 특별공제(최대 40%)는 양도차익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 공제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한 뒤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러한 내용의 양도세 개편안을 11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기존 특위안도 함께 의총에 올릴 계획이다. 유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면서 고급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과 믹스하면, 조세저항이 크지 않고 과대한 갭에 대해서도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선안에 대한 외부 전문가 토론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대학교수, 법조인, 부동산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은 앞서 특위가 마련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유 의원은 "종부세나 양도세 모두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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