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청와대는 "국방부 감사 결과 이 총장의 사건 축소·은폐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의를 수용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현역 군인이 전역하려면 복무 중 비위사실 여부 등 전역 조건에 해당하는지 감사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절차상 전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또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군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행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다만 "추후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지난 4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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