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2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사건 발생 석 달여 만이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인 1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D 준위과 C 상사에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A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A 중사를 따로 불러 “없던 일로 하면 안되겠나”, “살면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식으로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유족 측은 앞서 3일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이들을 고소했다.
국방부는 “군사법원이 영장실질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해, 11일 야간에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며 이날 오후 보통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A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B 중사는 지난 2일 구속돼 현재 수감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