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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복무 중 조현병 발병해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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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복무 중 조현병 발병해 악화…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입력
2021.06.14 11:17
수정
2021.06.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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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질병 직무관련성 폭넓게 인정해야"
유공자·보훈보상대상 심사 13건 재심의 권고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 중 발병한 정신질환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군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받아 더 악화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국가보훈처가 심사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군복무 중 발병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된 사례 등 13건에 대해 재심의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1979년 2월경 군복무 중 정신착란 증상이 나타났으나 부대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오히려 "심한 육체적 작업을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부대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부대 내 공사에 투입된 A씨는 정신질환 증세가 심해져 그해 7월 의무대에 입실해 두 달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퇴원 후 선임병으로부터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당한 데 따른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질환이 재차 악화됐고, 결국 1980년 8월 공상으로 의병 전역했다.

조현병 판정을 받은 A씨는 병이 완치되지 않자 2005년 1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A씨의 정신질환에 대해 공무와 관련된 두부손상 등 특별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없다"며 공무 관련 질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익위는 A씨가 부대에서 발병 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선임의 구타로 육체적·심리적 외상을 입은 점이 질환 악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권익위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배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질병 전역자의 입증 책임은 다소 완화하고 국가 증명 책임은 다소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 땐 질병 관련 직무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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