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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시행령으로 보완 후 법 개정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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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시행령으로 보완 후 법 개정이 대안"

입력
2021.06.16 13:00
수정
2021.06.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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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인애 변호사
"광주 붕괴사고, 민원에도 지자체 철거 진행 과실"

오인애(오른쪽) 변호사. 뉴스공장 유튜브 화면 캡처

오인애(오른쪽) 변호사. 뉴스공장 유튜브 화면 캡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붕괴사고로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해소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시행령을 꼼꼼히 만든 뒤 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운동본부에서 활동 중인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직 제정이 안 된 시행령이라도 꼼꼼하게 정비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ㆍ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한 사고를 다루는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해 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다 보니 광주 붕괴사고처럼 포섭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물 관련법 적용도 검토해 봐야겠지만, 철거 중인 건물에서 발생해 현장 관리 책임자 이상 그 윗선의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면밀히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건설 현장 주변에는 분진ㆍ소음ㆍ오수 등 각종 민원이 항상 나오기 마련인데다 사고 현장에서는 안전 관련 민원도 있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자체가 감지한 게 아닌 민원이 많은 상태에서 철거 공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도왔다는 것 자체가 과실일 수 있다"며 "어떻게 처리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중대재해법안대로 했다면 처벌 대상"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직자에게 보고받고 있다. 뉴스1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직자에게 보고받고 있다. 뉴스1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방송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정의당 법안대로 했다면 광주 붕괴사고도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정의당은) 위험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중대재해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했다"며 "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면서 중대시민재해의 영역을 '제조물을 생산, 판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해, 공중교통수단, 다중이용시설'로 제한해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더 큰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중 열악한 사업장에 안전시설 등에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의 35%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돼 처벌도 지원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지원하고, 책임도 묻도록 5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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