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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개최 검토…수사종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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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 사건' 변사심의위 개최 검토…수사종결되나

입력
2021.06.17 22:37
수정
2021.06.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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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4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한강 수심을 측정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지난 4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한강 수심을 측정하고 있다. 뉴스1.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고(故)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서초경찰서는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변사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다. 심의위에서 손씨 사건의 종결을 의결할 경우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고, 사건 재수사를 의결하면 경찰서장은 1개월 이내에 보강 수사 후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이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손씨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컸던 만큼 객관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종결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3,4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1,2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맡는다. 경찰이 심의위 개최를 결정할 경우, 첫 심의위 개최 사례가 된다. 심의위는 2019년 도입됐다.

손씨는 지난 4월 25일 실종 후 닷새만에 숨진 채 발견됐고 이후 경찰은 손씨의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해 반포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현장 목격자 조사 및 실종 전 술자리에 동석한 친구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혈흔과 유전자 반응 확인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손씨가 실종된 날 오전 3시 38분부터 4시 27분 사이, 타살 여부 등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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