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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생' 7월부터 전남도청 구내식당 휴무 격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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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생' 7월부터 전남도청 구내식당 휴무 격주 시행

입력
2021.06.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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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전남도청사.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전남도청사.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고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성화를 위해 7월부터 도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격주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그동안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소상공인 상생 휴무일'로 정해 직원들이 지역 음식점을 이용토록 운영했다.

상생 휴무일에는 600여 명, 연간 1만5,000여 명이 지역 골목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해 연간 1억2,000여만 원가량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도는 14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전국 최초로 6명에서 8명까지 허용하는 전남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연장했다.

지난달 3일부터 6주 동안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 결과 카드 매출액이 음식점은 6.7%, 유통업은 6.5% 늘었고 전체 업종 매출은 평균 5.3%가 상승했다. 도는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손점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구내식당 휴무 확대 등 소상공인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면서 "도내 다른 행정, 공공기관 등도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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