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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내달 1일부터 6명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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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내달 1일부터 6명 모일 수 있다

입력
2021.06.20 15:11
수정
2021.06.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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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 발표?
비수도권 1일부터 8명 모임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6인까지, 비수도권에서는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허용하게 된다. 비수도권의 경우 새 지침이 적용되는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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