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위원장 맡고 외부위원이 더 많게 구성
앞서 열린 변사심의위, 3차례 모두 '내사 종결' 결정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을 50일 넘게 수사 중인 경찰이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씨 사망에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사건에 대한 과도한 관심으로 소모적 수사가 장기화하자, 경찰이 위원회 형태의 공식기구 논의를 통해 상황을 일단락하겠다는 일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는 등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강 대학생 변사 사건에 대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변사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경찰서장으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위원회 개최 일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처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변사심의위를 개최해 보강수사 필요성과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돼있다. 이 제도는 2014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변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경찰은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단순 무연고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가, 40일이 지나서야 신원을 확인해 큰 비판을 받았다.
이번 심의위 개최로 '손정민 사건' 수사가 종지부를 찍을지 주목된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에) 수사 상황을 평가받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계속 수사하라' 또는 '내사 종결하라'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최근 3년간 변사심의위는 모두 세 차례 서울에서 열렸는데, 모두 내사 종결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경찰은 여론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심의위에 규정보다 많은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규칙에는 사건 관할 경찰서의 형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한두 명이 참여하게 돼있지만, 이번엔 서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위원은 법학·의학 등 직능단체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며 "위원 간 이견이 있으면 투표를 통해 결정하며, 위원장인 서장은 투표 권한이 없다"고 했다.
변사심의위 개최 결정을 두고 경찰의 고심이 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변사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관할서(서초경찰서)의 7개 강력팀을 투입하고 폐쇄회로(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목격자 탐문, 토질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 등을 망라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또 여러 차례 수사 중간 상황을 공개하며 범죄 행위가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사건 당일 손씨와 술을 마셨던 친구 A씨가 손씨의 실종·사망에 연루됐다는 음모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만으로는 논란이 진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5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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