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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감금 '34㎏ 알몸 시신' 보복범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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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감금 '34㎏ 알몸 시신' 보복범죄였다

입력
2021.06.21 17:41
수정
2021.06.21 17:5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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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고소당하자 보복... 경찰, 가중처벌 적용
두 달 넘게 감금하며 가혹행위·갈취… 22일 송치
피해자 동선 알려준 고교 동창생도 방조죄 입건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속된 피의자 2명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살인으로 바꿨다. 또 이들에게 조력자 1명이 더 있었던 사실을 파악해 함께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1일 피해자 박모(20)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안모(20)씨와 김모(20)씨에게 특가법상 보복범죄(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두 피의자가 지난해 박씨에게 상해죄로 고소당한 뒤 보복할 목적으로 박씨를 주거지에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끝에 살해했다는 판단에서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형법상 살인(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이 무겁다. 앞서 경찰은 박씨가 저체온증·영양실조 상태의 알몸 시신으로 발견된 지난 13일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하면서 감금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들이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미필적 고의)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바꿨다.

두 피의자에겐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또 박씨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피의자들이 올해 3월 대구에 있던 A씨를 서울로 데려올 때 이들에게 박씨의 동선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세 사람을 22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두 달 넘게 감금하고 폭행·갈취 일삼아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피의자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피의자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박씨의 고소로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박씨를 서울로 데려와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실질적으로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상해 등 가혹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연남동 오피스텔로 이사한 이달 1일부터는 한 번도 집 밖에 나가지 못했고, 그 이전에도 외출할 때마다 피의자 한 명과 동행해야 해 구조를 요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감금된 박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 등 여러 건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고, 경찰관에게 허위로 고소 취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가혹행위를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공동상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소액 결제를 하거나, 박씨에게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하게 하고 급여를 빼앗는 등 총 600만 원가량을 갈취(공동공갈)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9~12월 박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공동강요·공동폭행)도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피의자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계약서 등을 확보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수사팀은 특히 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해 메시지 8,400건과 동영상 및 파일 370건을 분석한 결과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다수 확보됐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감금과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고소에 대한 보복심이나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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