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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감금 살인' 20대 2명 검찰 송치…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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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감금 살인' 20대 2명 검찰 송치… 고개 숙인 채 묵묵부답

입력
2021.06.22 09:30
수정
2021.06.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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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친구와 유족에 할 말 없나' "……"
특가법상 보복범죄 살인 혐의 등 적용
추가 입건 조력자 1명은 불구속 송치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김모 씨가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안모·김모 씨가 22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발생한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 피의자들이 22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함께 살던 친구를 감금해 금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남성 2명은 구속 상태로,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안모(20)씨와 김모(2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살인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두 사람에게는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안씨와 김씨는 이날 오전 7시 55분쯤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마포경찰서를 나온 뒤 취재진을 마주했다. 이들은 '보복 목적으로 감금, 폭행을 했나' '사망 가능성을 몰랐나'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은 변함 없나' '피해자 상태가 나빠졌을 때 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나' '자진 신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숨진 친구와 유족에게 할 말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 박모씨가 저체온증과 영양실조 상태의 알몸 시신으로 발견된 지난 13일 두 사람을 긴급체포하면서 감금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이들이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인식(미필적 고의)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바꿨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지난해 박씨에게 상해죄로 고소당하자 보복 목적으로 주거지에 감금한 뒤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끝에 살해했다고 결론 내리고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범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수사 결과 두 사람은 박씨의 고소로 올해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박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와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감금된 박씨에게 고소 취하 계약서를 쓰도록 하거나, 경찰관에게 허위로 고소 취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노트북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박씨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소액 결제를 하는가 하면, 박씨에게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하게 하고 급여를 빼앗는 등 총 600만 원 가량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12월 박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확인해 영리약취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안씨와 김씨가 올해 3월 대구에 있던 박씨를 서울로 데려올 때 이들에게 박씨의 동선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는 감금과 폭행 사실에 대해선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돼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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