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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 사과한 유시민, 재판에선 "명예훼손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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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에 사과한 유시민, 재판에선 "명예훼손 인정 못 해"

입력
2021.06.22 16:00
수정
2021.06.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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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부인 "한동훈 비방 아닌 검찰 비판해"
검찰 "부정한 수사지휘권 남용 주장한 게 비방"
한 검사장 "실명 특정 허위주장… 왜 발뺌하나"
"檢 수사권 없어" "수사권 조정 전 고발" 공방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캡처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조회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문을 올렸으나 법정에선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22일 유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유 이사장은 나오지 않았다. 반면 검찰에선 수사 검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유 이사장 측 주장을 반박했다.

유 이사장 측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유 이사장의 추측 또는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당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한 검사장 비방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검찰을 비판한 것이기에 무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한 검사장이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비방"이라고 맞섰다. 한 검사장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 이사장이 라디오에서 내 실명을 특정해 허위주장은 물론, 개인을 향한 조롱의 말까지 해놓고 발뺌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확인했다'고 장기간 허위주장을 반복하곤 지금 와서 '의견'이라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사과문은 왜 낸 것이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이냐"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폭행 관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이사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수사 절차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명예훼손 범죄는 경찰에 이송해야 하지만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6대 범죄 및 경찰공무원 범죄가 아닐 경우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했다. 6대 범죄에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가 들어가며, 명예훼손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찰 측은 "(시민단체) 고발 시점은 개정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8월로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진행하던 지상목 부장판사는 검찰에 수사권 유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개정법과 같은 날 시행된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 사건을 달리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에는 각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부칙이 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유 이시장은 지난해 4월과 7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선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그러자 지난해 8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기소했다.

유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7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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