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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누나 손발 묶고 굶겨 80㎏→28㎏...학대 치사 30대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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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누나 손발 묶고 굶겨 80㎏→28㎏...학대 치사 30대 형량 가중

입력
2021.06.23 17:50
수정
2021.06.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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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묶은 채 방치...영양결핍·저체온증으로 숨져
대전고법, 1심 징역 5년→징역 7년 6개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의 손발을 묶고 굶기는 등 학대를 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백승엽)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8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적장애(1급)자인 친누나 B(41)씨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굶기는 등 지난해 2월까지 학대했다. 이 과정에서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묶어 B씨가 꼼짝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최대 80㎏이었던 B씨의 체중은 28㎏까지 감소했고, 결국 지난해 2월 18일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에서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숨을 거뒀다.

A씨는 B씨를 묶어둔 채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풀어주는 행동을 반복했다. B씨를 묶어둔 채 방치한 기간이 최대 4일까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력이 없는 피해자를 묶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한 뒤 2심 재판부에 “태어난 자식 둘 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었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친누나까지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누나를 버리고 싶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하면서 집 안에 방치했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지만 방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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