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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선박 보험사 "배상에 원칙적 합의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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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선박 보험사 "배상에 원칙적 합의 이뤄"

입력
2021.06.24 08:46
수정
2021.06.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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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23일 이집트 수에즈운하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가 좌초돼 있는 모습을 찍은 위성 사진. EPA 연합뉴스

올해 3월 23일 이집트 수에즈운하에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 기븐호가 좌초돼 있는 모습을 찍은 위성 사진. EPA 연합뉴스


올해 3월 이집트 수에즈운하에서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와 관련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사고선박 보험사가 배상금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현지 매체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현지 일간 알아흐람에 따르면 사고 선박인 에버기븐호의 보험사인 영국 선주책임 상호보험조합(UK PI)은 이날 성명을 통해 “SCA 협상위원회와 지난 2주간의 협의를 통해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선박 선주 및 다른 보험사는 가능한 빨리 SCA측과 합의서에 서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 선박 압류가 해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선주인 일본 쇼에이기센을 대변하는 법률회사 측은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비밀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에버기븐호는 3월 23일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좌초했다. 이로 인해 운하 통항이 중단됐다. SCA측은 준설선과 대형 예인선 등을 투입해 6일만에 사고 처리를 완료했다. 이후 SCA는 통항 장애에 따른 피해와 준설ㆍ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사고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으로 11억6,000만달러(약 1조3,000억 원)를 청구했다. 하지만 선주 측과 합의가 난항을 빚자 사고 선박을 압류했고, 이후 협상에서 보상금 요구액을 5억5,000만 달러(약 6,250억 원)로 낮춰 제시했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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