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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반려견, 보호자 확인토록 공고해야"

입력
2021.06.26 14:00
수정
2021.06.26 14:03
0 0

'애니청원' 공감에 답합니다

편집자주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으로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공론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동물은 어디에 어떻게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까요. 이에 동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 의견을 내는 애니청원 코너를 시작합니다.


살아 있을 당시 랑랑이(왼쪽)와 동물병원의 부주의로 열린 문틈 사이로 나간 뒤 보호자가 랑랑이를 찾기 위해 만든 전단지. 랑랑이는 결국 로드킬당해 세상을 떠났다. 랑랑이 보호자 인스타그램 캡처

살아 있을 당시 랑랑이(왼쪽)와 동물병원의 부주의로 열린 문틈 사이로 나간 뒤 보호자가 랑랑이를 찾기 위해 만든 전단지. 랑랑이는 결국 로드킬당해 세상을 떠났다. 랑랑이 보호자 인스타그램 캡처

'로드킬당한 반려견, 내장칩 확인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보도(6월 18일)한 애니청원에 포털사이트와 한국일보닷컴을 통해 공감해주신 분이 530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3일 6개월령 반려견 '랑랑이'가 찻길에서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지만 보호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시민의 제보로 알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로드킬당한 개의 경우 동물등록정보가 담긴 내장칩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폐기되는 사실이 알려지며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동물등록은 장려하면서 정작 로드킬당한 개의 내장칩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동물등록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폐기물 처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에 물었습니다. 또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내장칩을 확인할 의무는 없는지에 대해 한재언 동물자유연대(동자연) 법률지원센터 변호사에게 확인했습니다.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채일택 동자연 정책팀장에게 묻고 이를 전달해 드립니다.

세종시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에게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세종시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에게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

-정부는 동물등록을 장려하는데, 로드킬을 당한 반려동물의 내장칩 확인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살아 있는 동물은 농림부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로드킬당한 동물 사체처리는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따릅니다. 이전에도 로드킬 반려견의 내장칩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제기되어 왔습니다. 폐기처리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 여부를 확인하려면 리더기 보급 예산과 이를 처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에 로드킬 사체를 지차체 동물보호센터로 보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으나 잘 되고 있진 않습니다." (농림부 동물복지정책과)

"사체처리의 경우 일반도로(자치구), 도시고속화도로(시설관리공단), 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등 발생 지역에 따라 담당 주체가 다릅니다. 이들에게 내장칩 식별을 위한 리더기를 보급하고 반려견의 경우 따로 확인하는 게 예산과 시간상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다만 반려동물 사체 발견 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로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랑랑이를 찾기 위해 시민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제보 사진. 6월 3일 실종 당일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랑랑이는 이후 로드킬을 당했다. 독자 제공

랑랑이를 찾기 위해 시민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라온 제보 사진. 6월 3일 실종 당일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랑랑이는 이후 로드킬을 당했다. 독자 제공

-동물보호법상 지자체가 로드킬당한 동물의 내장칩을 확인할 의무는 없나요.

"지자체가 구조한 유실?유기동물과 소유자를 모르는 피학대동물에 대해서만 소유자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로드킬로 죽은 동물의 내장칩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는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유자가 되찾아갈 의사를 표하지 않을 경우 동물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자체가 보호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바로 사체를 처리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동물보호법이나 폐기물관리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재언 동자연 법률지원센터 변호사)

살아 있을 당시 랑랑이. 6개월령 랑랑이 보호자는 랑랑이가 로드킬당한 후 사체가 수거될 때까지 지자체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랑랑이 보호자 인스타그램 캡처

살아 있을 당시 랑랑이. 6개월령 랑랑이 보호자는 랑랑이가 로드킬당한 후 사체가 수거될 때까지 지자체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랑랑이 보호자 인스타그램 캡처

-반려인은 자신의 반려동물이 로드킬당해 폐기되어도 알 수 없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개는 유실?유기방지를 위한 의무등록대상입니다. 떠돌이개라고 해도 한때는 누군가의 반려견이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내장칩을 확인하고 이미 사고를 당한 개체라 하더라도 반려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등에 따로 공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로드킬 사고를 낸 당사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이를 지자체에 알릴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신고해야 동물의 2차, 3차 로드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채일택 동자연 정책팀장)

고은경 애니로그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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