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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훈처, 이해찬·설훈·민병두 5·18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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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훈처, 이해찬·설훈·민병두 5·18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입력
2021.06.26 10:47
수정
2021.06.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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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공적조사 공개 필요" 심리 불속행 기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등 3인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국가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에 대한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의 문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가보훈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자유법치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등록 업무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해달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 등이 공인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한다고 봤다. 항소심 역시 "원고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국가보훈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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