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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 인근 ‘맹지’ 산 靑 비서관, “자금사정 안 좋은 지인이 사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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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 인근 ‘맹지’ 산 靑 비서관, “자금사정 안 좋은 지인이 사달라고…"

입력
2021.06.26 16:00
수정
2021.06.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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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靑 반부패비서관, ‘영끌’ 투자 논란
광주시 임야 1,578㎡ 매입 후 인근 개발?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 해명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지난 3월 임명된 김기표(49)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 광주 송정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하기 직전 부근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송정동의 임야 두 필지 1,578㎡를 신고했다. 두 땅을 합한 신고가액은 4,900여만 원이다. 신고가 기준 평당(3.3㎡) 10만원에 구입한 셈이다. 김 비서관의 땅은 도로와 연결돼 있지 않은 맹지(盲地)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불과 1㎞ 남짓 떨어진 곳에는 송정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318번지 일대 28만㎡ 부지가 있다. 이곳은 광주IC, 경기광주역과 인접하다. 김 비서관이 땅을 매입한 시기인 2017년부터 송정지구 개발이 본격 시작되며 신축 아파트 단지와 고급 빌라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 비서관이 송정지구 개발 정보를 알고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김 비서관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송정지구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당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50m 표고 이상 개발불가)로 인해 도로가 개설되더라도 그 어떤 개발행위도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기에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 목적으로 매수한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지인이 매수를 요청해 부득이하게 취득했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오해를 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하다. 해당 토지 등은 신속히 처분하고자 협의 중에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송정동 토지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그는 송정동 토지를 포함해 총 91억2,623만 원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 30평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아파트(14억5,000만 원)는 김 비서관과 부인이 1대9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또 본인 명의인 서울 마곡동 상가 2곳(65억4,800만 원)과 서울 충무로 오피스텔 1채(1억9,650만 원ㆍ4월 매각), 경기 광주 송정동 근린생활시설 1곳(8억2,190만 원) 등도 보유 중이다. 김 비서관은 이들 부동산 매입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로 충당했다.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금융채무로 총 56억2,441만 원이 신고됐다.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에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매입)’ 투자를 해온 셈이다. 김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등을 거쳐 2014년부터 비서관 임명 직전인 올해 3월까지 변호사로 일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김 비서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런 이에게 공직사회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반부패비서관을 맡기겠다고 한 것인가”라며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부실’을 넘어 ‘부재’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어 “‘대출로 집 사면 투기’라며 주택 구입대출까지 막아 서민들은 내 집 마련 희망까지 버려야 했다”며 “그러더니 김 비서관의 ‘영끌 대출’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절 투자용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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