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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정신병원 입원시키고 예금 인출한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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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정신병원 입원시키고 예금 인출한 아들... 집행유예

입력
2021.06.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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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등과 알코올 중독자로 둔갑시켜


법원 판결.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판결.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멀쩡한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자로 꾸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예금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3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27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이호산 부장)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존속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법원은 또 A씨를 도운 친구 B(29)씨와 후배 C(22)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1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것처럼 꾸민 뒤 응급이송 차량을 이용해 전남의 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아버지 통장에서 예금 5,500만 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월 아버지의 은행 업무를 돕다가 아버지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5,000만 원 상당을 예금한 사실과 인터넷뱅킹 아이디어·비밀번호 등을 알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아버지 통장에 든 2,000만 원을 인출해 도박했는데 들킬 것 같다. 아버지를 입원시킬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그는 소주 5병과 마른안주를 사서 후배 C씨에게 "A씨 아버지를 찾아가 친구인 척 행세하며 함께 술을 마셔달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A씨는 C씨와 술을 마시고 취한 아버지를 병원에 이송했다.

A씨는 병원 정신과 의사에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것처럼 말하고 다른 가족도 보호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게 해 일주일간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

재판부는 "A씨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러 징역형이 불가피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없어 보육시설에 위탁해 키웠다며 아들이 수감되거나 처벌받지 않기를 간곡히 탄원했다"며 설명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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