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킥라니' 규제 강화 한 달… 하루 범칙금, 자전거의 4배
알림

단독 '킥라니' 규제 강화 한 달… 하루 범칙금, 자전거의 4배

입력
2021.06.27 17:00
8면
0 0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한 달 만에 8,463만 원 부과
안전모 미착용 > 음주운전 > 신호위반 순 단속 많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한 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한 킥보드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강화 후 한 달 동안 부과된 범칙금 총액이 자전거 범칙금 6개월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범칙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위법 행위는 안전모 미착용이었다.

27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관련 벌칙을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래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은 이달 15일 기준 총 8,463만 원(2,245건)이 부과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부과된 자전거 범칙금(9,503만 원)의 89.1%에 해당하는 액수가 전동킥보드 규제 강화 한 달 만에 걷힌 셈이다. 하루 부과액으로 환산하면 개인형 이동장치(249만 원)가 자전거(61만 원)보다 4배 많다.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부과액을 위반행위별로 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을 범칙금 부과 유형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항목의 부과액은 5,589만 원, 부과건수는 1,765건이다. 범칙금 액수로는 전체의 66.0%, 건수로는 78.6%를 각각 차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부과 사항에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안전모 미착용에 이어 음주운전(2,077만 원·214건), 신호 위반(384만 원·127건), 보도 통행(327만 원·109건) 순으로 범칙금 부과액이 많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측정 불응 시 13만원), 신호 위반 및 인도 주행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의 범칙금 부과 추세가 지속된다면 연말까지 전동킥보드 범칙금은 9억 원을 상회할 거란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연간 자전거 범칙금(1억4,671만 원)의 6배를 넘는 수치다. 더구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이달 12일까지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범칙금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징수된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은 다른 교통수단의 범칙금·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집행 목적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일반회계'로 편입된다. 경찰청은 "범칙금 세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로 편입되며, 경찰청에서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의원은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단순히 단속만 강화해선 안 된다"면서 "헬멧 착용뿐 아니라 속도 제한 등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