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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박나래 무혐의 결론… 경찰 "음란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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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논란' 박나래 무혐의 결론… 경찰 "음란행위 아냐"

입력
2021.06.28 14:30
수정
2021.06.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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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된 지 두 달 넘게 수사한 끝에 불송치 결정

개그우먼 박나래. MBC 제공

개그우먼 박나래. MBC 제공

유튜브 방송에서 남자 인형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고발당한 개그우먼 박나래(36)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를 받는 박씨를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시청자 고발로 사건이 접수된 지 두 달여 만으로, 경찰은 절차에 따라 고발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경찰은 영상 속 박씨의 언행을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문제의 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해야 적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으로 규정된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웹 예능 '헤이나래'에 출연해 남자 인형의 옷을 갈아입히며 인형의 팔을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 성기 모양을 만드는 등의 장면을 연출해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한 시청자가 경찰에 박씨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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