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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고생 옷 벗겨 변기물 붓고 폭행한 10대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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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여고생 옷 벗겨 변기물 붓고 폭행한 10대들 구속

입력
2021.06.28 19:34
수정
2021.06.2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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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할 우려 있어" 영장 발부
범행 가담 남고생은 검찰서 영장 기각

지적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둔 채 집단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둔 채 집단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적 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둔 채 오물을 붓고 집단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공동상해·공동강요·공동감금 혐의로 A(17)양과 B(17)양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A양과 B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과 B양은 지난 16일 오후 9시쯤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C(16)양을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공동상해 등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D(16)군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했다. D군과 함께 사건 발생 장소에 함께 있었던 E(16)양과 F(18)군도 각각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양 등은 경찰에서 C양과 친구 사이라고 주장하며 "험담을 하고 다녀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C양의 어머니는 A양 등이 과거에도 지적 장애 3급인 딸을 모텔로 불러 집단 폭행하고, 사건 당일 알몸 상태인 C양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C양 어머니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7살(세) 딸아이가 모텔에서 집단 감금폭행을 당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 글에서 "여자 셋, 남자 둘이 딸 아이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상상할 수조차 없는 끔찍한 일이 제 딸에게 일어날지 꿈에도 몰랐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모텔 문을 연 순간 딸은 욕실에서 알몸으로 오물로 뒤덮인 머리를 씻고 있었고 (방) 바닥에는 아이의 빠진 머리카락 뭉치와 속옷, 오물 등이 널부러져 있었다"며 "펑펑 울면서 '엄마 나 죽는 줄 알었어. 무서웠어'라며 안긴 딸은 눈과 코, 귀가 심하게 멍들고 부어 앞을 못 보고 귀가 잘 안 들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아이는 매일 밤 '물 뿌리지마. 하지마'라며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며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매우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3만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C양의 어머니는 사건 당일인 지난 16일 딸이 집에 간다고 전화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해 사건 현장인 모텔에서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C양은 알몸 상태로 오물을 뒤집어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눈과 코 등이 심하게 부풀어 오르는 등 얼굴 부위를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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