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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사심의위 열고 '손정민 사건'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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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사심의위 열고 '손정민 사건' 내사 종결

입력
2021.06.29 18:55
수정
2021.06.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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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 영상자료·전문가 의견 바탕 결론
최종 행적 확인, 유족 고소 건은 계속 진행

12일 오후 서울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고 손정민군 추모 및 서초경찰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후 서울 고속터미널역 인근에서 ‘고 손정민군 추모 및 서초경찰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변사 사건 수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유족의 고소 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9일 오후 내·외부 위원 8명으로 구성된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손씨 사건을 내사 종결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의 수사 사항,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 필요성과 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심의위 결과를 포함한 수사 진행 상황을 그동안 손씨 유족에게 상세히 설명해왔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유족 요청에 따라 지난달 27일과 이달 21일 두 차례에 걸쳐 총 6시간30여 분 동안 CCTV 영상을 열람하게 했고, 심의위 결과도 회의 종료 직후 유족을 상대로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심의위는 공정성을 기하고자 위원장은 형사과장에서 경찰서장으로, 내부위원은 경감급에서 경정급으로 격상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심의위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유족이 손씨 실종 당시 동석자였던 친구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23일 서초경찰서에 고소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경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심의위 일정을 이날로 다시 정했다.

서초경찰서는 심의위 결정에 따라 변사 사건은 종결하되 손씨의 사망 직전 행적 등은 강력 1개팀이 맡아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또 유족이 고소한 사건은 형사 1개팀을 배정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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