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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마저 못 쉬네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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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마저 못 쉬네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웁니다

입력
2021.06.30 16:45
수정
2021.06.30 1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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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연차도 부당해고도 직장 내 괴롭힘 법도 적용 안 된다는데, 공휴일마저도 안 되네요?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죠?"

경리직원 A씨

30일 울산의 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허탈해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기대를 잔뜩 했으나, 회사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 적용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A씨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란 말이냐"며 울분을 터트렸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손꼽아 기다리는 '빨간 날'이 올해 4개나 늘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자는 '공휴일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예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19년 기준 121만 개다. 전체 사업장 184만 개 중 65% 수준에 이른다. 종사하는 근로자 수도 503만 명이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숙박, 음식점, 개인서비스, 도·소매업 등 생활밀접형 업종들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 자체가 영세하다보니 부당해고 금지, 주 52시간, 각종 수당 등의 혜택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적용부터 제외되어 있다. 공휴일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도 같은 논리에서다. 근로기준법 11조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해뒀다. 근로기준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했는데, 공휴일법만 이를 포함시키는 건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핑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지난 2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어떻게든 그분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공수표에 그쳤다.

이 때문에 이참에 오히려 근로기준법 자체를 고치자는 주장이 나온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공휴일법상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규정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면, 가장 바람직한 건 근로기준법 11조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됐으나, 아직 여야 협의 대상에도 못 오른 상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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