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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조작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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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경욱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조작 증거 없다"

입력
2021.06.30 16:41
수정
2021.06.3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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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지 QR코드 대조했으나 이상 없어
득표수는 일부 차이... 순위는 변동 없음
'투표용지 훔쳐 민경욱에 전달' 2심도 실형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지난해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지난해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재검표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투표지를 재검표에 나섰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부정 투표가 있었다는 민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8일 오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출마했던 인천 연수을(乙)의 지난해 총선 투표지의 재검표를 진행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 당일 3,000표 이상 앞서다가 사전 투표 결과가 더해지면서 최종 2,893표 차이로 쓴 잔을 마셨다. 이에 민 전 의원은 “유령 사전 투표 용지가 섞인 부정 투표”라고 반발, 지난해 5월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전체 12만7,166표 중 사전투표지 4만5,593표의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투표지에 부여된 QR코드 내 숫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일련번호를 대조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지의 QR코드가 저장하고 있는 31자리 숫자에는 선거구, 관할 선관위 명칭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두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민 전 의원의 주장 대로 부정한 용지가 섞었다고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관위가 연수을 선거구에 부여한 일련번호 이외의 숫자가 기재된 사전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중복된 일련번호가 기재된 사전투표지 역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 전 의원과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민 전 의원 측이 요청한 선거인명부 조사까지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이날 총선 당시 투표용지를 훔쳐 민 전 의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총선 당일 경기 구리지역 개표 참관인이었던 A씨는 체육관에 보관돼 있던 잔여투표용지 중 6장을 훔쳐 민 전 의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민 전 의원은 이를 공개하며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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