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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로비' 수산업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 수사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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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로비' 수산업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 수사 매년 증가

입력
2021.07.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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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에도 현직 부장검사와 언론계 인사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산업자 김모(43)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1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수사사항'에 따르면 경찰이 집계한 청탁금지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7년 23건, 2018년 69건, 2019년 7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기소송치된 인원은 2017년 69명, 2018년 221명, 2019년 171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초 검찰청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제약이 없었지만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청탁금지법 수사는 경찰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수사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각급기관 접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 3,020건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761건을 기록했다. 김용판 의원실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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