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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해수부·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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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해수부·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입력
2021.07.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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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에 활동기한 30일 연장 요청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내하고 았다. 뉴시스

이현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면담에 앞서 유가족들을 안내하고 았다. 뉴시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해양수산부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주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및 운영지원과, 전산관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달 28~29일 대통령기록관 문건도 압수수색했다.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13개월이 지난 2015년 5월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사고 희생자ㆍ피해자에 대한 배상ㆍ보상 등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족한 조직이다.

특검팀은 당시 해수부의 청와대 보고 자료와 청와대의 후속 지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세월호를 인양한 뒤 선체 내부와 유루품을 수습한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참사 당시 CCTV 영상 저장장치(DVR)에 연결된 전선이 절단된 흔적 등 기기가 바꿔치기된 정황 등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특검은 앞서 대검찰청과 해군본부ㆍ진해기지사령부ㆍ해난구조전대, 그리고 해경 본청과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편, 특검은 최근 이달 11일 만료되는 활동기한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 5월 13일 발족한 특검은 활동 기한이 60일이지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하다.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특검팀은 8월 1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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