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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구속에 "법 적용엔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게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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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구속에 "법 적용엔 누구나 예외 없다는 게 소신"

입력
2021.07.02 12:08
수정
2021.07.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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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회를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일 국회를 방문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장모 최모(74)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씨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최씨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해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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