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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법정구속... 면밀한 검증 필요하다

입력
2021.07.03 04: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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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가 2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지법은 2일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세워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최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혀 상급심 판결을 지켜봐야 하지만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 전 총장으로선 ‘처가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윤 전 총장은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짤막한 입장만 밝혔다.

그간 윤 전 총장의 장모와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돼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 왔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로 미운털이 박혀 처가를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가 진행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그 누구라도 범죄 혐의가 있다면 법적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장모 최씨에 대해 "책임이 무겁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처가 일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처가 일가가 ‘검찰 사위’를 뒷배로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갔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2015년 경찰 수사 당시 다른 동업자 3명이 입건된 반면 최씨가 불기소됐던 이유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대선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불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근거 없는 소문을 바탕으로 가족들의 사생활을 캐거나 후보자와 무관한 과거 일까지 문제 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대선 주자의 도덕성과 평판을 흠집 내려는 것일 테지만, 사생활 관련 저질 네거티브는 정치 혐오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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