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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질환' 중대재해법 제외는 입법취지 후퇴

입력
2021.07.06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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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부가 심뇌혈관계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 등을 중대재해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 심근경색 등 심뇌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와 직결되는 것으로 최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고 있는 택배회사 등은 이렇게 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됐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 3년을 둬 ‘빛 좋은 개살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심뇌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병에 따른 중대재해까지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면 '입법 취지의 후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급성중독 등 동일한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규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인데 직업성 질병에 급성중독만 포함시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심뇌혈관계 질환의 발병은 업무 연관성뿐 아니라 가족력 등 개인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 업무 연관성이 불명확한 질병으로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경우 소송 등 법적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산재보험 보상 판정 시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와도 동떨어져 있는 관료주의적 판단이다.

경영책임자에게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의무를 크게 축소해 시행령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우려스럽다. 안전ㆍ보건 조치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를 처벌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경영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과잉처벌에 의존하는 입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제정된 것은 이렇게 해서라도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입법시도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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