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적모임 4인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한 주 더 연장
알림

속보 사적모임 4인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한 주 더 연장

입력
2021.07.07 11:01
수정
2021.07.07 12:25
0 0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14일까지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집함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밤 10시 이후 실내체육시설은 문을 닫고, 식당과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당초 8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개편안의 3단계를 적용할 경우 유흥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실내체육시설 영업 시간 제한이 해제되면서 방역 대응이 완화한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한 주 더 이어가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연장 기간 중이라도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악화하면 개편안의 4단계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에서는 20~30대가 주로 이용하는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설치하고, 델타 변이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면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격리한다.

임소형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