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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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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채익, 벌금 7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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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모병화 병무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모병화 병무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벌금 70만 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를 모면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당내 경선을 위해 선거사무실에 당원과 선거구민 등 100여명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원이 '제가 꼭 3선의 뜻을 관철해 쓰러져가는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3선 의원 맛을 볼 수 있는 시대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직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명함 제공, 홍보물 발송, 토론회 개최 등으로만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한다. 사람을 모아 놓고 집단으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된다.

이 의원은 당시 상대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모임 중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고 이튿날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1·2심은 이 의원이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 운동을 했다는 점을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의원이 '김정일·김정은'을 언급한 것은 맞지만 직접 상대 후보에 빗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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