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이영호)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당시 2세)군을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발생한 전국 첫 유아 사망사고였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장소는 스쿨존이 아니었다”며 적용 법조 변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스쿨존 내 안전 표지가 설치돼 있었고 스쿨존임을 알리는 붉은색 도색과 시속 30㎞ 표시가 있었다”며 “따라서 사고 지점이 스쿨존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이 “스쿨존 내 사고여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합의를 이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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