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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대법, 김경수 지사 2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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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대법, 김경수 지사 21일 선고

입력
2021.07.09 10:58
수정
2021.07.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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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 앞두고 댓글 조작 가담 혐의
1·2심 댓글 조작 혐의 유죄 판단 실형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4) 전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21일 나온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달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2018년 8월 기소 이후 약 3년,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 이후 8개월 만이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 전후로 '드루킹' 김동원(52)씨와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드루킹 일당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김 지사를 김씨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2심 재판을 받던 중 2019년 4월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2심 역시 김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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