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법원 "전시회장 사용 허용" 결정
"전시 중단, 부끄럽다" 일본 언론 사설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이 전시되는 일본 나고야(名古屋) 행사장에 최근 폭죽 추정 물질이 배달돼 전시회가 사실상 중단되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오사카(大阪) 지역에선 당초 예정대로 소녀상이 전시될 수 있게 됐다.
9일 NHK방송 등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다음 주 오사카 개최를 앞두고 있었던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와 관련해 “(전시회) 실행위원회의 전시회장 사용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은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실행위원회는 애초 일정대로 16일 오사카에선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설 관리인 측이 오사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할 방침이어서 변수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앞서 실행위는 오사카시 주오(中央)구에 있는 오사카부립 ‘엘 오사카’에서 이달 16~18일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진작품 등 20점의 전시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설 관리인 측이 빗발치는 항의 전화 등을 이유로 들어 “안전 확보가 매우 어렵다”며 지난달 25일 행사장 사용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실행위 측은 지난달 30일 “시설 관리인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오사카지법에 행사장 사용 승인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가처분)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주요 일간지가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 사태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표현의 부자유전 항의의 폭주, 용서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나고야 전시회장에) 위험물이 배달됐다면 민주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평화의 소녀상) 작품엔 정치적 의미도 짙어 찬반이 갈릴 수밖에 없으나, 표현행위에 대한 비판은 평론 또는 새로운 작품 창출 등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시회가 위압적인 거리 선전 등 실력행사로 열리지 못하게 되는 건 우리 사회에 위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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